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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주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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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년부터 주 5일제로 가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단, 기존의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는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토요일 근무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토요일 근무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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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앞두고 재계약하자고 해놓고 재계약 언급이 없으면 제쪽에서 언급해야하나요?(내일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내일까지 별도의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내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었던 점에서 다시 한번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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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인데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버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사업장이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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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현금으로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22일이 퇴사일이면 21일은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즉,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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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4대보헝이 입사후 5년이지나서 가입되었는데 퇴사시받을수있는혜택이있을까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언제든지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지 확인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때는 고용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피보험자로서 실업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전체기간에 대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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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로 퇴사시 2022년 1월 갱신 되는 연차 수당은 못받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2022.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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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수습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중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할 때 수습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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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은 아니지만 동명의 회사로 이직할 경우 사업주의 동의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기업 간 인사이동이 전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이며, 전적이 아닌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본다면 이전 회사에서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으며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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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실직후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실업급여 받는것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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