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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2. 각 근로자에게 위임을 받은 근로자 대표 이름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원청이 아닌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4. 민사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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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1일에 퇴직시 예상수령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2.2.1에 퇴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 (290만원*3개월/92일)*30일*1132일/365일= 8,798,451원(세전)2. 2020.12.27~2021.12.26(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2.27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퇴사일인 2022.2.1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6일*200만원/209시간*8시간= 1,224,880원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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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 회사의 사장님이 질문자님을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전 사장님이 피해보는 것은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장을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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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문제 없으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재계약을 체결을 거부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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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당해고로 보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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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써,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과 퇴직금 수준이 같습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써,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으므로 법정퇴직금 수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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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2022년 공휴일규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격일제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6시간 중 그 절반인 8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주휴시간은 "8시간*365일/12개월/7일= 34.8시간이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격일제 근로자도 근기법 제55조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1번 답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휴시간은 월 34.8시간(35시간)이며, 실근로시간은 16시간*365일/2/12개월= 243.3시간인 바,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40*365일/12개월/7일= 173.8시간(174시간)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35= 209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209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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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대법 2000.3.14, 99도124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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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문의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 제공한 3일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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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퇴직금, 계약기간 미충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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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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