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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관련 실업급여 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기간제인 어머님의 경우에 이직사유은 정년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할 것이며,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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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다른 직원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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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토요일 12h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나요?>> 네Q2. 연장근로로 본다면 주52h 초과하지 않았기에 합법인가요?>> 네Q3. 연장근로로 안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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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단순히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17.6.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6.2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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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쓰러지겟습니다 근로자 해지통보한상태구요 2주남앗습니다 근무지시에도따르지않구요 이젠 저한테 손님앞에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구에눈이많이와서 놀고잇길래 입구좀쓸어달라고하니 이렇게폭설인데 왜쓰냐면서 미쳣나봐 (손님앞에서 이랫습니다)지금해지통보한상태구요 진짜 진저리가나는데 제가 노동청에신고할수없는건가요>> 해당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본인4대 본인부담금도입금하라니깐입금안해서한달내내문자로보내고하고 제외하고 실수령이 0원이됏는데 임금체불로또신고햇네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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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자진퇴사 실업급여받으려고 하는데 원거리근무기간 한달이상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달이상 근무를 해야지믄 자진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후 자진퇴사면 조건이 충족안되는건 알고잇습니가 혹시 최소 근무기간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통상 해당사유 발생 시점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판단은 각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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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은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 것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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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10일 이내 입사하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취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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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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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년차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일수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이외에도 2021.11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8.5일을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17.5일을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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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한휴가 개인연차로 써야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닐지라도 해당 일수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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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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