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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없이 근무,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고 이를 이유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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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거절당하고 그 이후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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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랑 육아휴직 사용이랑 관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동법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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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6개월 미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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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법적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기 사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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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입사일 간 중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일이 늦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실일을 12/31 이후로 할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취득일이 12/27로 되어야 한다면, 상여금을 포기해서라도 상실일을 12/27로 하여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실신고를 퇴사월에 다음 달 15일까지 하더라도 다음달 15일이 상실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에 대한 미련이 있으시다면 이직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4대보험 취득일을 늦춰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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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궁금합니다(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토요일과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 근로한 시간에 2배를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 예: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1.5+2시간*2= 16시간분의 가산수당 지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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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 같은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했더라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취업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계약기간을 넉넉히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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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도 유급휴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헤어디자이너는 스텝과는 달리 독립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헤어디자이너가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더라도 미용실 원장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안내문에 따라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만약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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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만료) 관련 근로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에 관한 부분은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재하는 것이지 4대보험에 가입한 날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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