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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 조정명령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써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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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8조(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농업ㆍ축산업ㆍ어업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릅니다. 만약, 하기 양식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회사에 요청하시어 다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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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1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각각 임금계산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2가지로 구분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2시간 야간에 부여 가정, 22:00~06:00)1. 5인 이상인 경우- (208.6시간+연장 20시간*4.345주*1.5+야간 36시간*4.345*0.5)*9,160원= 3,821,186원(세전)2. 4인 이하인 경우- (60시간+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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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해서퇴사처리하면고용보험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신을 하셨다면 퇴사하실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생겨서 죄송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 버리시고 정상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래도 퇴사를 원하신다면, 임신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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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동법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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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에 근로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래 소정근로일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다시 출근을 하도록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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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 불가 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규정을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여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떄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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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사유에 따른 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휴직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이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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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1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직한다면 2022.1.2에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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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일을 정해주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퇴사를 권유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해고에 관하여는 부당해고로 다투면 되며,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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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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