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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당 및 식대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번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번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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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근로자 유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용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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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연차 쓰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일정 선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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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예상 보다 더 빨리 퇴사 하게 되었을 때, 사용자 측에서 면접 때 말한 근로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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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노조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합원의 가입범위는 조합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조합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노동조합에 문의하시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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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대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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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갑자기 회사 그만두면 이달 일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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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팀으로 이동을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팀 위에 조직이 즉, 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내공모를 통해 다른 부서로 이동이 결정된 경우라면 팀에서 질문자님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이동을 거부할 시 회사 인사부서에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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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이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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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나 퇴근 후 야간에도 일을 지시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나 퇴근 후 심지어 10시가 넘은 시점에도 전화나 메신저로 일을 지시하는 것이 근로 기준 법에 어긋나진 않나요?.>> 업무외 시간에 업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전화기를 꺼두시거나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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