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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하고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달에 그만 둘 생각인데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게시간 미지급 으로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다른 노동부에서 신고 할 생각인데 상관 없나요?>> 아니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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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 18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나, 식대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것이라면 식대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입니다.2. 최저임금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1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더라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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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가 격일근무를 한 경우 급여계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역일을 달리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시업시각 전까지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한 8시간 전체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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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권고 사직및 잦은 폭언 욕설 신고가능및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지점장이 사용자인 것으로 보아 회사에 신고하기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닌 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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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 발생시 해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라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한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급여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만큼을 차감하여 부여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은 결근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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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잏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촉탁직 계약도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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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수당 선지금 및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 중 연차휴가의 일부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더라도 추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할 수당이므로, 이미 지급한 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0일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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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코드 23번이 아닌 26번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3번 코드이건 26번 코드이건 근로자가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성 권고사직이더라도 취업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사유를 정정하지 않고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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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종료후 사용회사쪽이랑 6개월 계약근무후 종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기존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사업주(사용사업주)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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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위반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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