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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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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전 사용한 연차 정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 동안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단, 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 시 일정액이 공제되어 지급됨). 산재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10일은 추후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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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계약직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최초 정규직 규정을 적용받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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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일할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1번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면 2번 방식이 아닌 실제 근로한 일수 및 주휴일을 카운팅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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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도중 급여, 상여, 휴가비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출근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상여금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이나, 상여금이 총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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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2.8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21.2.8~2022.1.7(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총 11일 발생).2. 2021.2.8~2021.12.31 :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3.44일(327일/365일*15일) 발생3. 2022.1.1~2022.12.31: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2년도에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 월단위 연차휴가 1일(2022.1.8)+연단위 연차휴가 13.44일(2022.1.1)= 14.44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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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하여 사용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직원별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각 직원별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원(A): 2021.4.10(1일), 5.10(1일), 6.10(1일), 7.10(1일), 8.10(1일), 9.10(1일), 10.10(1일), 11.10(1일), 12.10(1일), 2022.1.10(1일), 2022.2.10(1일)2. 직원(B): 2021.6.24(1일), 7.24(1일), 8.24(1일), 9.24(1일), 10.24(1일), 11.24(1일), 12.24(1일), 2022.1.24(1일), 2022.2.24(1일), 2022.3.24(1일), 2022.4.24(1일)3. 직원(C): 2021.8.1(1일), 9.1(1일), 10.1(1일), 11.1(1일), 12.1(1일), 2022.1.1(1일), 2022.2.1(1일), 2022.3.1(1일), 2022.4.1(1일), 2022.5.1(1일), 2022.6.1(1일)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체 직원엑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장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각 직원별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인상된 월급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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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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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서상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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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19.11.10~2020.10.9(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2. 2019.11.10~2020.11.9(1년 ): 1년간 80% 출근시 2020.11.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0.11.10~2021.10.9(1년): 1년간 80% 출근시 2021.11.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1.11.10~2022.10.9(1년): 1년간 80% 출근시 2022.11.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2.11.10 이전에 퇴사하므로 미발생5.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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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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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상황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은 사용자가 받으므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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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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