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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번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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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현재 직장 근로 중인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고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해당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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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사장이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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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기 정보를 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11.10~2020.9.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총 11일)- 2019.11.10~2020.10.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0.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10~2021.10.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41일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 시점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2개월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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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 문자로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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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근무 후 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동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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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가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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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단기알바나 파트타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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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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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려 합니다. 허나, 기간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으며, 일단 출근을 계속해 보시고 만약 근로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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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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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작성시?4대보험이가입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로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에 제외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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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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