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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회사성과상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에 따르면 됩니다. 상기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균 179% 달성 시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경영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해에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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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년차를 쓰면 다른 요일에 추가근무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1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다른 요일에 추가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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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예: 2022.1.3~2022.2.2, 1개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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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기존에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에게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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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발생 기준에 따른 유불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리고 2020년에 15개여기서부터 중요한 점인데 2021년에는15개 인가요? 16개 인가요?>> 15일입니다.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1년 7월에 1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에 16개를 부여받는다면 입사기준일 보다 6개월 더 늦게 16개를 부여받는거라 볼 수 있는데이럴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때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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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3개월 근무로 근로계약을하고11월18일 첫 출근12월 15일 마지막 출근상기기간의 근로시간은 도합 60시간 이상입니다이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네아르바이트 입사후 3주만에 퇴사한경우4대보험 취득신고후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4대보험 신고를 안하거나 이미했다면 4대보험 취득 취소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취득 취소신고가 아니라,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3.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 기간이 있나요?>>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취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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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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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월 얼마 표기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 계약을 체결했다면 연봉액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연봉액이 기재되지 않아도 됩니다. 연봉액이 기재가 안된 경우 "월급여*12개월"이 연봉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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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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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자에게 소진못한 연차, 연차수당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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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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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히고 점주가 오케이 했으면 무단 퇴사 아니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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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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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식상 회사상호만 변경되고 실제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이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년 이하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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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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