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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시 연장근로 4시간이 발생하므로 해당 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1.5*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주에 공휴일 또는 비번일(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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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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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수습기간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리고 제가 사정상 2개월 채우고 그만둬야 하는데 근무 기간과 나이가 임금 받을 때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조리업무도 수습기간이라고 임금의 10프로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벌금을 내거나 징역에 처하는게 맞나요?>> 네수습기간은 단순노무업무직종이 아니며 1년 이상 근무시에 적용 할 수 있는거니까 저는 해당이 안 되는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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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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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에서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 시 제한되나, 구직급여수당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되,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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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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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지 고용보험 등록 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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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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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말에만 근로를 부르기 때문에 유급수당을 안주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주말은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내년부터 국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2-1 그러면 유급수당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쳐서 250%를 줘야 하나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250%, 월급제의 경우에는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3. 주차 아르바이트가 유동이 많이 있습니다.내년의 경우 2-2처럼 휴일근로수당만 150%를 줘야 한다면 만약 국공휴일에 1일 근무한아르바이트생도 150%의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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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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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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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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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육아 휴직 중 발생한 연차 내년에 복직 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년에 복직 후 사용가능 한건가요?그렇다면 내년에 생길 연차까지 합하면 30개 넘는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복직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11.1~2021.9.30(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1~2021.10.31(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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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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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2021년 10월 입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2022년 9월달까지를 1년으로 보기 10월부터 월차 제도가 연차제도로 바뀌는건가요?>> 2021.10.1에 입사한 경우 2022.8.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합니다(매월 1에 1일씩). 그리고 2022.9.30(1년)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10.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Q2.또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월차를 기준으로 세는것인가요?아니면 1월 부터 12월까지의 남은 개수를 따지는걸까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10.1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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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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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거나, 기간을 도과하여 하는 등으로 적법하지 않게 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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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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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문제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 회사와 근로계약서 쓸때 단기 근로계약서 기간을12.1~12.31일 한달로 명시하고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계약만료(종료)라고 써주면 확실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네두번째질문- 단기계약(한달)알바는 그럼 퇴사후 6개월이던 1년이던 기간에 상관없이 알아봐도 되는건지 아니면 바로 퇴사후 빨리 일을 해야되는지 실업급여 받으려면 다시 일을 해야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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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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