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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수습기간(일용직)2개월도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 후 입/퇴사절차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1년 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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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종료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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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부담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자이니만큼 근기법 대부분의 조항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근기법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식 중 임금에 관련한 부분은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봅니다.다만,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를 선택적으로 혹은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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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통지시 대체휴가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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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년도에 해당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했다면 12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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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3월 )연차 발생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 또한 1년까지 근무했으므로 26일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비교 대상 근로자와 같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총 11일만 부여). 이는 질문자님의 생각과 같이 1년 계약직근로자가 장기근속자에 비해 연차휴가를 더 많이 부여되는 현실을 지적하는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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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4일이 아닌 25일입니다. 2022.2.1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산정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5+11= 36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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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하는 외국인사장에게서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후 근로감독관은 일정 기간 내에 진정인 및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외국인 사용자가 연락을 안 받는 등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내사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사용자가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지급받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압류 등의 민사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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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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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지원하던 중식을 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없이 전직원 고정급으로 지급했을 경우 통상임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의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실제 산정된 통상임금액이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상회할 경우, 관련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당해 합의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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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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