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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취업규칙이 없는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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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최저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1,914,440원의 100분의 2(38,289원)에 해당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대 80,000원 중 38,289원을 뺀 4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여기에 기본급을 더한 임금은 1,534,381원으로써 1,529,720원(167시간*9,16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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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자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이나가고 해고수당노동청신고해서 미지급판결이낫고 나가고난3주뒤시점에 다시출근한다고 문자가왓습니다.전너무황당해서 무슨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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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일하고 퇴직하면 연차가 생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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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 현장 라인에 투입시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한정하여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장직의 업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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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실업급여 수급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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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제휴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르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데, 실습생/견습생/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인턴 기간 3개월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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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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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일과 결혼식 시점이 1개월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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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임금×20%×지연일×365를 (금액으로)1일얼마를 환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체불된 임금이 200만원이고 30일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이자는 "200만원*20%*30일/365일= 32,87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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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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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차휴가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4. 사용자는 휴가에 관한 서류(연차휴가대장)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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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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