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지연이자 =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365)
예를들어, 퇴직금 2천만원이 1일 체불된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10,959원[20,000,000원 x 0.20 x (1/365)]이 됩니다. 만약, 30일 체불된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328,768원[20,000,000원x0.20x(30/365)]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