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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진도개190
현명한진도개19021.12.07

지연임금×20%×지연일×365를 (금액으로)1일얼마를 환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노무사님의설명대로 계산하니까 엄처난 숫자가 나오는데 잘이해가되지않습니다

아예1일 단위든지 월단위로 계산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미안한말씀이지만 숫자계산이부족해서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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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2.지연이자에 대한 이자율 20퍼센트는 연이자율입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지연이자 =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365)

    예를들어, 퇴직금 2천만원이 1일 체불된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10,959원[20,000,000원 x 0.20 x (1/365)]이 됩니다. 만약, 30일 체불된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328,768원[20,000,000원x0.20x(30/365)]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체불된 임금이 200만원이고 30일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이자는 "200만원*20%*30일/365일= 32,877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지연임금이 100만원이고 지연일이 30일이라면 1일 지연이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지연이자=1,000,000×0.2×30×365=1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