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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주휴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2.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더라도 그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봅니다(예: 1일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7시간 근로시 1시간을 연장근로로 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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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회사에서 돈을 제대로 안 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공제된 세금이 40여만원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0.9= 225만원 이상을 3개월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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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임금명세서 질문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작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총 근무시간 12시간 중 식사시간 포함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2. 월급제인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단, 총근로시간을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3. 4대보험료 금액만 기재하면 되지, 보험료율을 적용한 산정식을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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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따라서 무급/유급을 불문하고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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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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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퇴직금에 더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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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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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규정 해석의 문제로, 채용공고 및 응시자격에는 (c) 자격증 또한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 되어 있어 기술업무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나, 기술업무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어 (c)업무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c)업무에 대하여는 기술업무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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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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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로 대체시 휴무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일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로 정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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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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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취자격 및 지역보험료 부과대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인 경우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며, 직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다시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인지 여부를 알수 없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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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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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차 사용시 결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없어 해당 주에 삭감되는 임금은 2일분이 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가불 형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어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등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어 2일분의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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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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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이 해당되나요? 빨른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어야 하는 바, 성적 농담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의 의도였다하여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입자에서도 수용하기에 어려운 것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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