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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직원의 건강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중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 국가간 사회보장 협정 체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외 신청하는 경우,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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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관련질문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형태만 변경된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5일 이상 근무 시 해당 주에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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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자로 마지막 근무입니다. 내년도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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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기준금액은 기본급만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교통비, 식대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이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교통비,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상여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면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 (1,822,480*3+상여금*3/12+연차휴가미사용수당*3/12)/3개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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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대상기간과 사용대상기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대상 기간은 매월이며, 사용대상 기간은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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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할수는 있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른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7일을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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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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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40시간 근로시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 "8시간*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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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지만 야근수당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통상시급*1.5*초과연장근로시간수)을 적어야 하지만,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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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무시간 초과시 추가수당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9시간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1.5배*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5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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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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