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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시간 근로자라는 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는 점을 증빙하신다면 충분히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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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근무시 수당대신,1일휴무를 써야할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보상휴가 부여기준은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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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추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2.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1년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인 자발적 이직으로 본다는 것이지, 1개월 근로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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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던곳에서 다른계약직으로 옮기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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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3.1~2022.2.28까지 근무해야 2022.3.1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3.1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휴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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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퇴사시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내년 사업을 위한 업무를 위해 근무를 더 할 의무는 없습니다.3. 아닙니다.4. 재계약 의사가 없는 이유를 굳이 언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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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1월 말에 퇴사처리를 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하여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의 의도가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월급여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사용자가 공제하여 지급했다면 미납된 부분을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체납 시 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국민연금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4. 연말정산은 문제되지 않으며,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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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고발하려면 증거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변인 진술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이메일,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하고자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4.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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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년도 연월차 미사용분을 보상받을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2017.5.17, 2014다232296).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또한, 사용자는 연차휴가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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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습 계약서 작성 후 정직원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또는 수습연장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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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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