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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내용 중 필수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업지시서"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서류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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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자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이 때 지급해야 할 것이나(2021.12.2),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2021.12.5)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2.5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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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수령을 예고해고 통보서로 대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고해고장"이라는 것은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통지서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때에 예고해야 하는 것이지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할 수 없습니다. 추측컨대, 예고해고장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근거로 해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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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병원, 주말 근무수당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일 동안 근로시간이 총 40시간인 경우, 6일째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5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2,100,000원/209시간*8시간*1.5= 120,574원 이상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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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병원, 주말 근무수당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일 동안 근로시간이 총 40시간인 경우, 6일째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5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2,100,000원/209시간*8시간*1.5= 120,574원 이상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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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지만, -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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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 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도급업체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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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급여지급일인데 10일로 급여 지급하게 되면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10일/월일수"로 산정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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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한번밖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2년 이상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8.3.~퇴사일 전 기간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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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신원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판이나 업무능력을 전직장에 물어보는 이른바 경력조회는 가능할 수 있으나(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원조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원조회는 특수한 기관인 경우 회사에서 직접하기도 하고 지원자에게 범죄경력조회 등의 서류를 발급 받아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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