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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재취업 후 자진퇴사 다른 사업장 단기 취업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했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B회사에서 계약기간(1개월 이상) 만료로 퇴사하고 B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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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 자진퇴사 +한달반 단기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3.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므로, 단기계약직 1.5개월 + 이전회사 1.5개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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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시 주말 일수 계산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식상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말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말(토, 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했더라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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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산출되는 산정식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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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 방과후 교실 수업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사용자가 취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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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가입된 사업장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중도 해지를 위해 퇴사/재입사 처리를 하는 것은 계속근로의 단절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시 이를 사용자가 다시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입사/퇴사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을 수령코자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거나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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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26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총 11일)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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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1년간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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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사업주의 계약서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구두로 이야기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3.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시(월요일 퇴사)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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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급여변동된 직원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1월급여(11.1~11.27), 10월급여, 9월급여, 8월급여(8.28~8.31)를 알아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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