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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경력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이 되는 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3.1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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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자가 12/25(토)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미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0.5배(총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통상시급은 8,720원으로 변함이 없음).2.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내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한, 휴일에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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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연차 이월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2/3. 전년도에 발생하여 이월해서 사용하는 연차휴가는 원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것이었다는 점에서 차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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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1계월 계약직으로 했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1부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개월 기간 동안 근무한 것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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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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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하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이므로 SNS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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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직 후 이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며, 정직이 끝나 회사에 출근한 날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날부터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즉, 월급여에서 정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차감하여 일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월급여*(월일수-정직기간)/월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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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제내역(건강보험정산, 장기요양보험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및 장기요양보험은 나이 제한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단,「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직장 동료만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의료급여 대상자여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험료가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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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임금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을 잘못 산정하여 과소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 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을 때부터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과소 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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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수가 적어야 시급이 높아지므로 유리합니다. 반면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수가 많아야 급여가 많아져 유리하므로, 각 근로형태별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시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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