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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상관없이 2020.11.18~2021.11.17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1.1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 산정서를 사용자가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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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실업급여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이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 최소 2021.12.2~2022.1.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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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판촉직원인데 년말까지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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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등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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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소진하지 못한 대체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8시간 아님).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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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준으로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9:00~20:00까지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 주 6일 근무 시- (209시간+14시간*4.345주*1.5+4시간*6일*4.345주*0.5)*8,720원 = 3,072,797(세전)2) 주 5일 근무 시- (209시간+5시간*4.345주*1.5+4시간*5일*4.345주*0.5)*8,720원 = 2,572,727(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1) 주 6일 근무 시- (9시간*6일+8시간)*4.345주*8,720원= 2,349,081원(세전)2) 주 5일 근무 시- (9시간*5일+8시간)*4.345주*8,720원 = 2,008,085(세전)3. 인센티브가 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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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중간정산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퇴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 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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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퇴사일 및 연차소진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12.21에 퇴사처리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2.21까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12.2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그 다음날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근하여야 하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4. 퇴사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처분은 무의미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위 사안의 경우 결론은 자발적 이직이므로 어짜피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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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월급여를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1주 24시간, 2주 24시간, 3주 24시간, 4주 32시간이므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04시간/4주= 2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26시간/40시간*8시간= "5.2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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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적 신분에 무기계약직과 같은 고용형태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 낮은 대우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자격이나 능력이 열등하다는 평가가 해당 직장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다만, 정규직-무기계약직 차별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이라는 입장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차별도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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