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시크한멧새39
시크한멧새39
21.11.27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19년12월에 입사한 무기계약직 근무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두고

정규직과 정원외 혹은 비정규직 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물론이고 수당이나 경영평가 등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 임금 뿐만 아니라 근속에 따른 승진이나 급여인상 또한 아예 막혀있으며 17년차든 1년차든 동일하게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아닌 인상을 위해 노조도 가입해봤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어렵다고 하는데

정규직 성과급은 급여의 230%-180% 를 받고

무기계약직은 급여의 85%~50% 로 책정하여 줍니다.

무기계약직은 근속에 따른 급여인상조차 없기에 급여부터 한참 낮은데 정규직은 급여가 높은데 저렇게 큰 차이의 성과급을 부여받는데 박탈감과 회의감을 느껴 이렇게 여쭤봅니다.

업무는 정규직의 모든 업무를 공통적으로 하지 않으나

무기계약직원들의 업무 또한 운영에 꼭 필요한 직원임에는 틀림없을진데 이렇게 차별을 두어도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건가요??

또한 두번째로 우리 무기계약직은 각자 포지션에서 일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작성 등 회원응대로 인해 기존에 없던 포지션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업무에 현저히 지장이 생긴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충원을 요청하고 개선해달라 요청하지만 현재까지 변함없이 자구책만 강요하는 상황인데 이 역시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이러한 상황때문에 업무분장에 정해진대로 다른 정규직직원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밥먹으러 가기도 어렵고 한시간 온전히 쉬지도 못한다 개선해달라 요청해도 인원충원은 예산편성이 따로 되야되기때문에 어렵다고 하며 기존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해야만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등 너무 피로하고 과중하다고 여겨집니다.

계속된 요청에도 피드백없이 어쩌겠냐며 힘들어도 참아보자라고 반복되온 시간동안 정신은 피폐해지고 체력도 성격도 엉망이 되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속하기 어려우면 그냥 그만둬야하나요? 또 이러한 경우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회사입장을 이해해보려해도 싼 돈으로 막굴리다가 너 말고 다른사람 쓸게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분하고 화가 납니다.

쓰다보니 작성 된 내용이 너무 길고 한풀이 하는 듯 해 죄송스럽습니다만,

1.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3배에 가까운 성과급 기준차이는 정당한가?

2. 무기계약직의 근속과 승진 등의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정당한가?

3. 재직중인 근무환경과 근속과 승진 등의 기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