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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멧새39
시크한멧새3921.11.27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19년12월에 입사한 무기계약직 근무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두고

정규직과 정원외 혹은 비정규직 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물론이고 수당이나 경영평가 등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 임금 뿐만 아니라 근속에 따른 승진이나 급여인상 또한 아예 막혀있으며 17년차든 1년차든 동일하게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아닌 인상을 위해 노조도 가입해봤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어렵다고 하는데

정규직 성과급은 급여의 230%-180% 를 받고

무기계약직은 급여의 85%~50% 로 책정하여 줍니다.

무기계약직은 근속에 따른 급여인상조차 없기에 급여부터 한참 낮은데 정규직은 급여가 높은데 저렇게 큰 차이의 성과급을 부여받는데 박탈감과 회의감을 느껴 이렇게 여쭤봅니다.

업무는 정규직의 모든 업무를 공통적으로 하지 않으나

무기계약직원들의 업무 또한 운영에 꼭 필요한 직원임에는 틀림없을진데 이렇게 차별을 두어도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건가요??

또한 두번째로 우리 무기계약직은 각자 포지션에서 일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작성 등 회원응대로 인해 기존에 없던 포지션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업무에 현저히 지장이 생긴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충원을 요청하고 개선해달라 요청하지만 현재까지 변함없이 자구책만 강요하는 상황인데 이 역시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이러한 상황때문에 업무분장에 정해진대로 다른 정규직직원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밥먹으러 가기도 어렵고 한시간 온전히 쉬지도 못한다 개선해달라 요청해도 인원충원은 예산편성이 따로 되야되기때문에 어렵다고 하며 기존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해야만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등 너무 피로하고 과중하다고 여겨집니다.

계속된 요청에도 피드백없이 어쩌겠냐며 힘들어도 참아보자라고 반복되온 시간동안 정신은 피폐해지고 체력도 성격도 엉망이 되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속하기 어려우면 그냥 그만둬야하나요? 또 이러한 경우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회사입장을 이해해보려해도 싼 돈으로 막굴리다가 너 말고 다른사람 쓸게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분하고 화가 납니다.

쓰다보니 작성 된 내용이 너무 길고 한풀이 하는 듯 해 죄송스럽습니다만,

1.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3배에 가까운 성과급 기준차이는 정당한가?

2. 무기계약직의 근속과 승진 등의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정당한가?

3. 재직중인 근무환경과 근속과 승진 등의 기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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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적 신분에 무기계약직과 같은 고용형태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 낮은 대우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자격이나 능력이 열등하다는 평가가 해당 직장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다만, 정규직-무기계약직 차별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이라는 입장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차별도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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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이 금지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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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3배에 가까운 성과급 기준차이는 정당한가?

    ☞단순히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이 3배가 차이난다면 기간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직원 간 근속연수, 직급, 실제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 무기계약직의 근속과 승진 등의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정당한가?

    ☞무기계약직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없고 정규직에게만 있는 것도 기간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재직중인 근무환경과 근속과 승진 등의 기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승진의 기회가 없다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것은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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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을 종합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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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배 성과급 기준의차이,무기계약직에게는 근속,승진 기회가 전혀 없는 등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를 따져 보십시오.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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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

    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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