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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님이 저를 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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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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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사대보험 중복가입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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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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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못받고 있고 협박에 등등 명예훼손까지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해 놓으셔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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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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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안되어 퇴사시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매월 초일이 아닌경우)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의 0.8%를 원천징수합니다. 월 106만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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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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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안오르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연봉이 유지되고 있다면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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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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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3개월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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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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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 뒤 시설이나 회사로 재취업을 할경우 취업한 회사에도 이익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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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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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신고후 산재처리 문의드립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공단으로부터 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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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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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보험설계 미해촉상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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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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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위반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퇴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 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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