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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 연장 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주 발생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상시 5인 이상, 감단 승인x, 휴게시간 22:00 이전 1시간 부여 가정).1. 연장근로수당: 6시간*7일/2*1.5*15,000원= 472,500원2. 야간근로수당: 8시간*7일/2*0.5*15,000원= 210,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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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신고일이 다른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여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이 직권으로 4대보험 가입일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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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로 부당전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일단 서울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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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대체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무일에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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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이 외국인인데 한국에 농사일로 취직시켜 주고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고용법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의하여 방문취업(H-2)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등 취업허용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법 제12조에 따라 소정의 요건을 갖춘 후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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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연도 vs 회계연도 둘 중 뭐로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편의상 회계연도(예: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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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부당전배관련 내용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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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바(근기법 제53조제1항),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과-4380, 2005.8.22).다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기 68207-1314, 1997.10.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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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8,720원= 1,822,480원- 연장근로수당: 18시간*4.345주*1.5*8,720원= 1,022,987원- 야간근로수당: 1시간*6일*4.345주*0.5*8,720원= 113,665원- 월급여(세전): 2,959,132원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월급여(세전): (58시간+8시간)*4.345주*8,720원= 2,500,634원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경우-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58시간+0시간)*4.345주*8,720원= 2,197,527원- 연장근로수당: 없음- 야간근로수당: 1시간*6일*4.345주*0.5*8,720원= 113,665원- 월급여(세전): 2,311,192원4.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면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경우-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58시간+0시간)*4.345주*8,720원= 2,197,527원- 연장근로수당: 없음- 야간근로수당: 없음- 월급여(세전): 2,197,527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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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은 연봉제로 근무하고 1년1개월후쯤 법인직원으로 등록되서 지금까지3년5개월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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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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