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업장으로 파견된 청소아줌마 5인이상 판단 시 산정인원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고용주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이므로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원천징수(원천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월급이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두 달 휴직한 직원의 발생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0
0
퇴직후 신고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0
0
1년 미만자 연차 / 1년 이상자 연차 촉진시기 및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적법하지 않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월 1회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1회 결근 또는 무급휴가 시 해당 일수만큼을 뺀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월급여에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 "월급여액/월일수*(월일수-무급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임금명세서 근무시간,일수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2.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3.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상기 내용만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수습종료 후 정규직전환 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지 않고 연기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0
0
1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시고, 최종회사에서는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0
0
8902
8903
8904
8905
8906
8907
8908
8909
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