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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책정에 대하야 억울함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책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연봉책정이 되지 않아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보다 적게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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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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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0원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200만원/209시간*8시간=76,555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76,555원*30일*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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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과 차별대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1522-9000)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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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 퇴직금 협의 효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원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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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 신청취지는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문일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근로자가 신청기간을 지나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심판위원회가 금전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2.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서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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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있어서 연차계산방법과지난해 것을 이월해 차감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퇴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조퇴한 시간만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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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형태의 프리랜서에게 경력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발급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더 이상 자신에게 수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현재 책정되어 있지 않는 소득에 의해 과납된 보험료를 반환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름, 주민번호, 소속재직기간 등을 기재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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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된 급여 반환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742조). 따라서 평균임금의 70%만을 지급함을 알면서도 임금 100%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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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종료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기산점은 중간정산 시점에서 기산되나 이를 이유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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