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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입사자 22년도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20.12.1~2021.10.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총 11일).2. 2020.12.1~2021.11.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월단위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12.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2021.12.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11.3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2.12.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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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근무후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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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일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은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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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문의드립니다!!질병으로퇴직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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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부여를 회계년도 기준 제도를 운영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VS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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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의 무급 감사로 지정될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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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중소기업의 연차시행 및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1.5.16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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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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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면 되므로, 타부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괴롭힘을 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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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1.1.1에 14.8일이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1.1.5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하나의 기준으로만 적용하는 것이지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5.8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6일의 휴가가 2년차에 발생합니다(31일 아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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