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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의무시행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2.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3.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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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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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있으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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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7시간*5일+7시간)*4.345주*8,720원 = 1,591,313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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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이 안된 직원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원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으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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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일단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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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에서 직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에 받아 가려고 합니다. 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2.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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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타인이 변경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2월 4일에 퇴사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일분을 지급받거나, 12월 6일 퇴사하고 2일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결과는 같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요건에 해당하면 2일 연차휴가 사용후 퇴사 시 재직일수가 2일 증가하므로 퇴직금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퇴사일자를 인사결정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대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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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서 상 월지급내역의 기본급과 포괄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구성하는 총근로시간이 191.6시간이 맞다면 해당 1,732,645원이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91.6시간이 정확한 산정시간인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2.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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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처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이면 3일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중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일 휴업한 경우 나머지 2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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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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