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처리 안하고 근무를 안하는 경우 아무 처리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이직한 때 하는 것이므로, 아직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를 못하고 있는 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 납부유예/예외신청 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0
0
4대보험 가입자인데 특고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래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지만 한 근로자가 근로자↔특고, 특고↔특고, 특고↔예술로 중복될 경우는 모두 이중취득이 가능하며, 근로자↔근로자는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단, 같은 사업장 내에 임금근로자와 특고 이중취득은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0
0
계약직인데 공사중단으로 퇴사처리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공사현장 중단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며 퇴사처리 없이 잠시 휴직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그 공백기간을 포함한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6
0
0
연장근로시간계산, 시급을 정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7,700원이 통상시급이 되기 위해서는 월 통상임금이 3,699,300원이 되어야 하는데, 2,725,6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기본급, 식대, 운전보조금, 직무수당, 기타수당). 통상시급을 낮추던지, 통상임금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0
0
내년 휴가 당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선사용(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리 선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근무하지 않게 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유급으로 처리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0
0
1일8시간 근로 월5회휴무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9+6*4.345*1.5)*8,720= 2,163,476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0
0
주휴수당 계산과 시간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전, 오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총액은 달라질 수 있어도 통상임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오전에 일하건 오후에 일하건간에 주휴수당액은 그대로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시급은 8,720원, 포함하면 10,470원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바,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30/40*8*8,720= 52,320원을 1주마다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0
0
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단,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0
0
연차 대체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법 적용은 2021.1.1부터 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 2021.1.1 이전이라는 점과 상관없이 2021.1.1부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0
0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금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4.1~2022.3.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를 2022.4.1에 부여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3. 월 급여 2,500,000원이 전액 통상임금인 경우에는 2,500,000원/209시간*8시간*3일 = 287,081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0
0
8929
8930
8931
8932
8933
8934
8935
8936
8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