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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전 3.3프로떼고알바했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프리랜서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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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노예계약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실의 손해발생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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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의 요양종결일까지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점까지 연장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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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취업이나 알바시 조회가 되고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의 경우 법적조치가 취해지면 급여통장에서 압류가 되는바, 185만원의 이상의 급여는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 계좌를 사용하는 등 차명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도 있을 것이나, 급여 수령방법을 차명으로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채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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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시간 등록이 정당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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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 별도지급 안 한다고 했는데 포함이었다고 우길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 10,000원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시급 10,000원이 질문자님의 시급이 됩니다. 설사 10,000원 안에 식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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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 대기하고 있는 등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구애받지 않고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2.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시간 일찍 출근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분단위로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다면 1분에 대한 초과임금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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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권고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 사용자가 제시한 날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된 날에 퇴사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한 후 다시 그 날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도록 다시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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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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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10,000원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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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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