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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건설현장 일용직 나이제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회사의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나이에 따라 채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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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의 경우 무급휴가, 공휴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등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1주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한 날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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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등기 임원 및 감사도 실업급여 또는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등기이사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체당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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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차감된 월급, 임금체불 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반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일단 그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 협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요, 협박을 한 사실을 녹취한 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반납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동의서가 유실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강요, 협박에 의해 동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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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교부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계약형식이므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당사지간에 월 5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 포함한 경우 실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는 한, 5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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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재 업무행태와 다른 사업자에 저를 등록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 등록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사업장에 해야합니다.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에 직원 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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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상 겸직 안되는데 배민, 쿠팡해도 문제 없나요? 배민에서 산재보험 가입되면 회사에서 알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타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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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쓰레기배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올리시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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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주말 출근시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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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실 및 여성휴게실 의무 설치사항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모자보건법에 의해 다중이용시설, 공공장소, 역사, 공항, 문화시설, 지자치단체의 청사에 수유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노동법령상 반드시 수유실을 사업장에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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