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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이 근로계약서보다 늦은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계속근로년수를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11월 2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2월 8일 이전까지 휴직 또는 휴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년수를 기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11월 22일부터 계속근로년수를 기산한다면 11월 2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1월 22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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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사장이 미리 손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지 등을 구비하시어 4대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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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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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변경시 퇴사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전직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직 명령이 근기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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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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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월급지급받으면 세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후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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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인 경우에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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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성과급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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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근로를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상기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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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바, 지각으로 인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된 후 2시간을 연장근무하였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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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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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명확히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유로 11.30까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한다면 이 때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기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항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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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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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1주 단위로 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을 책정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주 40시간으로 봅니다(8시간은 연장근로).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조퇴/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세전)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세전)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된 퇴직금(세전)에서 퇴직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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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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