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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신고,당일퇴사통보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이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구두로 체결한 근로조건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 증빙하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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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결제 절차에의해 회계수당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급받은 해당금품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회사에 반환해 줄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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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은 저시급보다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월 1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2시간30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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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경영평가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작년도 성과에 따라 올해 지급되는 성과급이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거나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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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년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직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시어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하시고자 한당션,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내용을 반영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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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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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재개약 거부 실업급여 유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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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재계약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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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트타임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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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로 복귀 고용보험 중복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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