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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재작성 하려는데 제가 산출한 금액이 맞는지요?
일단, 일급제로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월급제 계약을 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만약, 일급제로서 일당 153,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일당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상기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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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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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로 인한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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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기간제 근로 계약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주장해야 할 것이어서 이직사유를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기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사 수습기간 중의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 전에 해고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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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지급안하는 회사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초과한 근로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어야지만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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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퇴직금 산정방법
1. 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다음 날 퇴사 시 근로자의 지위가 없어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 1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에도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021.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9.30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2.10.1에 비로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바, 2021.10.3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2.10.1에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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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준다하면 퇴사일은 회사 마음인가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실질이 해고가 아닌 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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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상니 내용에 따르면 연장/야간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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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는 월 중도에 입/퇴사할 경우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면 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익월 초일에 월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반환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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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 소송이나 벌금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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