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일수계산 및 신청가능할까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요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0
0
3년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점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0
0
제 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헝태를 말합니다. 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하면 되고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12로 곱한 금액이 연봉액이 됩니다. 이 때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 경우에는 연봉액을 13으로 나누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0
0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을 할 때 지원이 중단됩니다. 인위적 인원감축이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은 인위적 감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두루누리는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퇴사하면 더 이상 회사 소속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것이고 그냥 지원만 중단되는 것이지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1
0
0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복지제도에 관하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3. 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1
0
0
전화로 다음달에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근기법 제26조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두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 방식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0
0
연차촉진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시기지정 촉구),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휴가사용 촉구).중도 퇴사로 인해 근기법 제61조에서 정한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못하거나 사용촉진 후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1
0
0
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여부
1.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강제로 퇴근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1
0
0
중소기업 30인이상 21년 8월 17일 입사기준 연차개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현재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중 반차 2일을 사용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요컨대 2021.8.17~2022.8.15(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7일에 발생하며(총 11일), 2021.8.17~2022.8.16(1년) 기간에 대해서는 80% 출근 시 2022.8.1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0
0
계약서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를 때 주휴수당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1. 주휴수당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2. 퇴직할 때 청구할 수도 있으나 주휴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월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해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0
0
8974
8975
8976
8977
8978
8979
8980
8981
8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