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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임금체불된게 맞나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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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로 가능할까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6.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 대중교통,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차량을 말하므로 실제 대중교통 및 회사출퇴근 차량으로 이동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니, 그 시간을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이기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불이익의 비교 ·교량,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검토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근무지나 근무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전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에 앞서, 위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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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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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수습기간 급여 70% 관련 질문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단,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아니어야 함).따라서 수습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급여의 70%가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해야 적법하므로, 1,822,480원×0.9= 1,640,232원을 일할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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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근로자입니다ㆍ휴게시간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법에서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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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로 직장에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보장되는지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지 않아야 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지 않아야 합니다.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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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퇴직금 어떻거해야 일시불로받을수있는지요
사용자는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조속히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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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1. 정년이 지난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하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교대제 근무자 또한 일근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기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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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조건과실업급여신청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회사에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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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후에 일용직 알바를 할수있나요?
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다시 일용직으로 재채용 되어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하며, 일용직 근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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