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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관련 되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제공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쉬기로 한 날에 쉬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무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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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투잡실업급여수급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은 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으로 취업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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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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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단순히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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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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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8시간으로 근로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이상일 경우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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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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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무효시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게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형식적으로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 하는 등으로 인위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취득에 관하여는 사업주에게 정정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할 때 전체 기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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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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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9.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8.31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퇴직금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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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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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 목, 금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곧바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 첫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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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임금 수준이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 동결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임금인상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임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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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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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상시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거나 근로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4대보험 가입 근로자와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간의 업무수행의 차이가 없다면 4대보험에 미가입한 자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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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려도 퇴직금은 나오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사유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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