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시 4대보험..
제가 요구하지않은때 사용자가 본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임의대로 4대보험 퇴사, 15일 간격(실제로는 계속 근무)재입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몇가지의 특정 경우에만 가능한것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4대보험 퇴사 신고를 지금이라도 똑바로 수정을 해주어야 맞는 부분 아닌지요?
제가 지금 임금체불이 생겨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데 퇴직금 중간정산때문에 근속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제로는 10년이상인데 3~5년미만으로 짤리게 됩니다.) 노동청에서 이 부분도 진정이 가능할지요?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그 퇴사신고를 수정하라고 권고가 가능할지... 그 가입기간에 따라서 저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수가 달라져서요...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