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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코요테277
새까만코요테27721.10.26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시 4대보험..

제가 요구하지않은때 사용자가 본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임의대로 4대보험 퇴사, 15일 간격(실제로는 계속 근무)재입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몇가지의 특정 경우에만 가능한것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4대보험 퇴사 신고를 지금이라도 똑바로 수정을 해주어야 맞는 부분 아닌지요?

제가 지금 임금체불이 생겨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데 퇴직금 중간정산때문에 근속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제로는 10년이상인데 3~5년미만으로 짤리게 됩니다.) 노동청에서 이 부분도 진정이 가능할지요?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그 퇴사신고를 수정하라고 권고가 가능할지... 그 가입기간에 따라서 저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수가 달라져서요...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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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적인 사유 이외에는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진정 제기하여 4대보험을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퇴사신고 수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게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형식적으로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 하는 등으로 인위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취득에 관하여는 사업주에게 정정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할 때 전체 기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지금 임금체불이 생겨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데 퇴직금 중간정산때문에 근속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제로는 10년이상인데 3~5년미만으로 짤리게 됩니다.) 노동청에서 이 부분도 진정이 가능할지요?

    별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퇴직정산이 잘못된 사정 및 관련 근거자료 입증하면 가능합니다.(매달입금내역및 근로계약서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퇴사 신고를 지금이라도 똑바로 수정을 해주어야 맞는 부분 아닌지요?

    ☞4대보험의 경우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근로에 맞게 가입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하셔야 근로에 대한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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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진행 시 별도로 퇴사신고에 대한 시정명령은 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실제 공백없이 계속근무하였다면

    계속 근무한 증거(출퇴근 기록, 급여이체내역)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시길 바랍

    니다.(참고로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는 15일만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여러 사업장의 기간을 전부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처리를 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은 무효이고,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전에 중간 정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