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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나요?? 준비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이직사유에는 상기 사유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이며,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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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근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근로시간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교대제 운영이 개별근로자의 동의하에 운영되고 있고, 근기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및 임금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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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의 기준이 무엇일까요?(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은 토, 일요일이므로, 1주 2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차주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주를 제외한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에 개근한 주에 대하여 각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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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생성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시점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부여하면 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연 중도에 입사 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020.7.10에 입사 시점부터 올해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7.10~2021.7.8(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매월 10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20.7.10~2020.12.31: 해당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7.2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175일÷365일×1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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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근무하고 대채휴일 유,무급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때문에(?) 주말에 특근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 즉, 휴일의 사전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대체된 휴일(평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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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제공시 신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시행령 제92조).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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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안하면 연차에서 빠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일, 연장근로에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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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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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네트근로계약개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41.5+8)×4.345×8,720= 1,875,476(세전), 세후 약 1,686,156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9+1.5×4.345×1.5)×8,720= 1,907,729원(세전), 세후 약 1,714,779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후 190만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2.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인원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유무 및 프리랜서 계약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3.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휴무/휴일과 별개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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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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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기간중 무보수로 도와주는것과 조기취업수당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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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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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근기법 제1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는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력만 있을 뿐 민사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금전보상액에 대해 간이하게 민사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압류등의 방법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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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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