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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있는주에 주차는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8.16(월)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이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8.16(월)이 당초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 시간과-743, 2020.3.3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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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쉬면 그주에 주차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8.16(월)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이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8.16(월)이 당초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 시간과-743, 2020.3.3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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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기간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2. 단기 알바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단기 알바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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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신청할때 급여 책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정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기간: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 5시간분[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해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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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로자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1.1부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며, 금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노사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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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일용직/실업급여수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자발적 이직으로 이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2.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이직확인서를 갈음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직확인서 신고가 없어도 됩니다.3. 상용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4. 상용직으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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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사용자가 재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보상금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하며, 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합니다(근기법 제30조제3항). 금전보상의 총액을 결정할 때에는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정도,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얻은 중간수입, 근로계약 형태 등을 종합하여 걸정합니다(중노위 2008부해203, 2008.5.28).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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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시 4대보험은 어떻게 납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파견근로자가 국내법인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 지급의 주체를 구분하여 4대보험을 처리합니다.1. 고용보험가입이 유지되나,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임금이 없는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월평균보수 0원으로 신고합니다.2. 산재보험해외파견근로자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국내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3. 국민연금임금 지급을 국내법인이 하든, 해외법인이 하든 국내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다만, 파견국가가 사회보장협정 상대국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파견국가에 제출하여 보험 이중가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4. 건강보험해외파견 시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겅보험 정지신청을 합니다. (“직장가입자 근무내역변동신고서”에 정지사유를 명시하고 여권사본, 항공권사본 첨부) 정지신청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50% 감면 / 없을 경우 100% 감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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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시 약속한 고용승계 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이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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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부서이동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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