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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퇴사, 그리고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는 가능하나, 퇴사 후 곧바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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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월로 환산할 경우 12시간×4.345= 52.14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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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잔여 연차를 퇴사일 뒤로 사용해서 퇴사를 미룰때 전체 잔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이를 퇴사하기 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퇴사하기 전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추면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많아져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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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근무시연차와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12.31까지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1 이후에 퇴사하고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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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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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월)이 원래 쉬는날일 경우 대체휴일을 따로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개정(’18.3.20.)으로법제55조제2항및시행령제30조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제외)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개정의 취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공서는 물론다수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 감소등이 없도록하기 위해유급휴일로 보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개정법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새롭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대체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날을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3.30.).○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민간기업에 적용되기 이전부터,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하거나 노사관행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온 사업장에서는 위 약정한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4., 근로기준과-1270, 2004.3.1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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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업장 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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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에서 신고를 일부로 늦게 해서 취업을 막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처리를 1개월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으며, 퇴사처리를 늦게한다고 하여 새로운 회사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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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무효인 해고처분을 사용자가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9월 9일자로 해고하면서 소급해서 30일째가 되는 전날 즉, 8월 9일까지 예고한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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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개정(’18.3.20.)으로법제55조제2항및시행령제30조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제외)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개정의 취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공서는 물론다수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 감소등이 없도록하기 위해유급휴일로 보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개정법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새롭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대체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날을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3.30.).○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민간기업에 적용되기 이전부터,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하거나 노사관행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온 사업장에서는 위 약정한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4., 근로기준과-1270, 2004.3.13.).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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