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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알바 한달기준. 9 to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 중 중식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석식 휴게시간은 없어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이 중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09시간+2시간*5일*4.345주*1.5)*8,720원 = 2,390,806원(세전)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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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고용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 입니다. 따라서 원청이 해고하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즉, 해고권한 및 사직서 수령의 권한은 원청업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업체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 한 이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논할 수 없습니다. 2.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개근 한 경우에는 10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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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는 1,822,48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1,688,78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2.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8,720원 = 1,822,48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3.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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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자에 대한 대체휴무일에 일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공고일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실제 근무도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8.17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수령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1번 답변에 따르면 8.17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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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육아휴직부여시 사업장 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모든 사업주※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육아휴직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2. 대체인력 지원 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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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무일수(4대보험 가입기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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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연장근로를 시켰다고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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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일 대체휴일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15에 근무하고, 8.16에 쉬더라도 8.15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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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는데 4대 보험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이 때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퇴사하는 월에도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가 납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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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단기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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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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