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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와 오퍼레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취업 중인 관계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며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하면 됩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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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요양보호사 수급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요양은 노인성질환이 있는 수급자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했을 경우에 급여가 지급되는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노인성질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족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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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적용일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7월이므로, 7월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은 기존의 임금지급 방식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기본급, 직책수당, 비과세항목(식대, 교통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 1,822,480원(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미만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식대, 교통비 등은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산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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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년간 적용되는 바, 사용자가 최초 신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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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도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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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 중의 임금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및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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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강제 배차로 인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기법 제53조제1항),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다만,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해도 유효합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미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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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무지원직에서 전문직(초대졸)로 직군을 전환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지원직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근로계약 내용에 사무지원직에만 한정하여 직무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문직으로 직무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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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여름휴가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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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의 허위기재는 고용해지나 다른 처벌규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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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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