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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인 변경으로 인한 회사와의 갈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회사에서 b회사로 영업이 양도되거나 합병된 경우에는 a회사의 근로관계는 b회사로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b회사에서 퇴직할 시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와 b회사의 퇴직금을 각각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2.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1,738,437+3,083,134+2,500,000+887,097)/90일*30일*1,175일/365일= 8,808,388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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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복직 예정일에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취해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따라서 육아휴직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도록 강요하는 등 복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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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운영시 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을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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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월급보다 적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2. 6월 1일에 지급된 임금을 알아야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2021.5.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899,280+1,942,880+1,864,400)÷92일= 62,028원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통상임금은 8,720원×8시간= 69,760원이므로 69,760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9,760원×30일×517일÷365일= 2,964,322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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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가 밀리는중 입니다. 실업급여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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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후 급여 지급(회사방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25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해야 7.25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9.1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8.31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따라서 퇴사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8.10에 직접 방문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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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단시간근로자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1주간 14시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 그리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계속적으로 부여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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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복수의 근무일을 정한 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를 1회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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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있는 주 의 12시간제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날에 근무하지 않아 주 32시간을 근무하고, 휴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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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계획표? 같은걸 회사에서 작성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한 것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거나 시기를 도과하여 촉진하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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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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