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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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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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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 말씀처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1,822,480원*0.03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며, 자격수당 및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은 1,822,48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2.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다른 개념이며,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1,657,000+100,000+200,000+40,000)/209 = 9,555원이며, 월 2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9,555원24시간1.5 = 343,980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월 16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9,555원16시간0.5 = 76,440원이 야간근로수당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시급액이 달라지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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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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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 말씀처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1,822,480원*0.03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며, 자격수당 및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은 1,822,48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2.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다른 개념이며,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1,657,000+100,000+200,000+40,000)/209 = 9,555원이며, 월 2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9,555원*24시간*1.5 = 343,980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월 16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9,555원*16시간*0.5 = 76,440원이 야간근로수당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시급액이 달라지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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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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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 없는 회사 법에 위반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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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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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실업급여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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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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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앞당기는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해야 될 상황이라면 당장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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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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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는 써야될지 아니면 돈으로 보상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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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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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4대 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소급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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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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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일용직 사용하면 4대보험 가입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월에는 월 8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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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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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실업수당 신청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된 형식상의 임원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므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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