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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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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해서 급여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시급은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1,828,7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8,750원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과 일치합니다.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7시간씩 하는 경우 매월 7*4.345/2 = 15.2시간을 연장근로하게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15.2*1.5*8,750원 =199,500원 이상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식대 100,000원 중 54,674원(1,822,480*0.03)을 초과한 45,326원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므로 기본급 1,728,750+45,326 =1,774,076원은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1,822,4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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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지금을 받을수 잏는기간이 1년이 되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정산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기간만큼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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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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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3/4번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기소유예가 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해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5.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결국엔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으니 진정하기 전에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6. 휴게시간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7.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됩니다.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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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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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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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간 중 급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직원에게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하며,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자가격리된 직원에게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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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업무외 질병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없습니다.2.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대표이사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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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에 대한 상계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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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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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동의 사인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위기간 평균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볼 수 없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서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기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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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에 대한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2. 법조문 참고하세요.<근기법 제61조제2항>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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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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