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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 경력 미인정 받은 부분 정규직 전환 이후 산정하여 과소급여 지급 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을 반영한 급여를 지급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력인정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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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근3개월 평균임금에 관한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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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관련 내용 변경이 너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 및 임금규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직급 및 성과급 규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기법 제94조제1항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보장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회람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적법한 동의절차로 볼 수 없으며,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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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하루 전날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2.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토록 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신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당사의 규정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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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변경으로 인한 오픈채팅토론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에게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근로자간에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하는 것은 오히려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업무외 시간에 행해져야 할 것이며 직장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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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인 1주 12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습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제기하고자 한다면 진정이 아닌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여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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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근무시 보상휴가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산문제가 있다고 하여 법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야간근로시간에 갈음하는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휴가 부여방식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정하면 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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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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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이중가입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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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을 사용 할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에 연차휴가 청구권을 보장해준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때 미리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일수 만큼 반환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주장이 부당한 것은 아니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매월 개근했다면 2021.3.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일(11+15)이므로 잔여휴가가 있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차감없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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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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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7.9에 퇴사하라고 의사표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2.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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