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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연차(신입연차) 촉진제 시행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규정이 없었으나, 2020.3.31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단위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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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 퇴직금 재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후에 발생한 성과급은 퇴직 전 3개월 기간동안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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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피보험청구 진행중입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 기타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타인의 정보를 공단에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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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차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함),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5인 이상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에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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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제도를 변경하려고 할때 동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으로 변경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이나, 직급규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직무등급으로 발령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3. 1/2 답변과 동일합니다.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되지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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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연차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많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전부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5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2019.12.2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며, 2020.12.2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6일이나, 이 보다 많이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2. 2021.6.30까지 근무하고 2021.7.1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6.27에 16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총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73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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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휴일근무일수의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 언급된 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보상휴가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일근로를 7.5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1.25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1.25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즉, 8시간분의 휴가를 부여하고, 3.25시간분의 수당을 지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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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라면, 토요일 근무는 그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 10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0시간*1.5= 15시간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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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5인미만 혼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따라서 12개월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연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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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준다는 회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수습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로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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