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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정근로시간 포함여부 및 휴일대체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주휴시간 포함한 월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바,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원래 쉬기로 한 날인 휴무일에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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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주소지이전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1일, 가구원 기준은 12월31일 기준이므로, 올해 주소지 이전을 하였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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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법정수당)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 근로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나오는 경우라면 단순 오기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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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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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해당기업인지 확인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은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이 같은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방식을 말하며,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모든 형태의 협력 활동을 성과로 봅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납품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해도 되며, 현금 배분도 가능하나, 이와 유사한 협력이익공유제는 오로지 현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만 성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성과공유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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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관하여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제 없습니다.2. 파견업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급업은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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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서 건설업퇴질공제 적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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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고 보험료와 실제부담 보험료가 다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2021년 보험료율 3.43%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과시점에 보수총액을 정확히 할 수 없기에 공단에서는 사업장(회사)이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2021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이 급여에서 공제 한 경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되면 사업장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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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가입자 퇴직시 부담금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8개월분에 대하여 비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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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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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수인계를 한달 못 채우고 3주차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 금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일을 7.1로 한다면 6.1~6.30(30일), 5.1~5.31(31일), 4.1~4.30(30일) 총 9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6.30까지 실제 근무하지 못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평균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퇴직금은 적어집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 상당히 적어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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