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미성년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의 계약을 맺었을 때 적용됩니다. ⅰ) 자기를 위한 노무제공이나 ⅱ)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무제공 ⅲ) 무상 노무제공 계약 ⅳ)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노무제공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컨대 문학인으로서 작품의 출간을 위해서 출판사나 플랫폼으로부터 원고 작성을 의뢰받고, 집필한 원고를 인도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0
0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뀐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이란 2022.3월 퇴직 전 3개월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0
0
퇴직연금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금액을 돌려받으면 최저임금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적립금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퇴직금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0
0
여러개의 단기 근무를 했을 때 실업급여 산출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나머지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상한액은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 입니다(8시간 기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0
0
연장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일단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0
0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추가 수당,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2. 10분을 초과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1. 해당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는 있을 것입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0
0
해고예고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기간 중에 근로자를 즉시해고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문제 없습니다.3. 1번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0
0
월급을 나눠서 주는 회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기법 제43조제1항),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명의로 된 통장 계좌가 아닌 타인의 통장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통화불 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정 금액을 월급여에서 제외시켜 이를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0
0
사용하지 못한 연차 소멸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연차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0
0
코로나 백신관련 휴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0
0
9226
9227
9228
9229
9230
9231
9232
9233
9234